○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출장을 임의로 가는 등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겼고 근태와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 수차례 신협중앙회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복무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출장을 임의로 가는 등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겼고 근태와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 수차례 신협중앙회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점, 의도적으로 업무지시를 무시함으로써 근로관계에 관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판정 상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출장을 임의로 가는 등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겼고 근태와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 수차례 신협중앙회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점, 의도적으로 업무지시를 무시함으로써 근로관계에 관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정당하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