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4.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각하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