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의심될 만한 별다른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의심될 만한 별다른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의심될 만한 별다른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