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별도로 2차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 사실을 알린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고○○ 소장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별도로 2차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 사실을 알린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고○○ 소장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판단: ①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별도로 2차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 사실을 알린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고○○ 소장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고,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근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별도로 2차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 사실을 알린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고○○ 소장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불응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고,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근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