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지 ① 인사규정에서 면직 시 그 발생일로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점, ③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유에 의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지 ① 인사규정에서 면직 시 그 발생일로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점, ③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④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처분이 무효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지 ① 인사규정에서 면직 시 그 발생일로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점, ③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④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1조제1항제1호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를 면직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근로자의 사기에 대해 2014. 5. 2.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으므로 2016. 5. 1. 이전에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의 사유가 있음을 2015. 12월경에 발견하였고, 인사규정 등에 면직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이 없는 것을 볼 때, 면직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인사규정에서 면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고, 면직처분의 사유와 면직일시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