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종료 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적인 불이익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종료 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적인 불이익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
다. 판단: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종료 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적인 불이익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2호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에 해당될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사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없는 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재직기간의 50%만 인정토록 한 사천문화재단의 보수규정 제22조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종료 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적인 불이익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2호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에 해당될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사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없는 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재직기간의 50%만 인정토록 한 사천문화재단의 보수규정 제22조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