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도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였음이 명백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복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구제신청 의사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