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7. 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유무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던 중, 같은 해 8. 16.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간인 2016. 7. 5. 부터 같은 해 8. 15. 까지의
판정 요지
구제신청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7. 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유무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던 중, 같은 해 8. 16.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간인 2016. 7. 5. 부터 같은 해 8. 15. 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모두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