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이므로 출근 여부에 대하여 연락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보낸 출석 요구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판정 요지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이므로 출근 여부에 대하여 연락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보낸 출석 요구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연락도 받지 아니한 점, ③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하여 추가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전화통화로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