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포항제철소에서 수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자와 같은 시니어매니저급 TRIZ 전문가가 필요했던 점, 포항제철소와 본사 인사부서 사이에 TRIZ 전문가 배치와 관련하여 상호협의가 있었던 점, 사업장이 서울, 광양, 포항에 분포되어 있어
판정 요지
프로젝트 수행의 문제해결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전근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포항제철소에서 수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자와 같은 시니어매니저급 TRIZ 전문가가 필요했던 점, 포항제철소와 본사 인사부서 사이에 TRIZ 전문가 배치와 관련하여 상호협의가 있었던 점, 사업장이 서울, 광양, 포항에 분포되어 있어 순환근무가 불가피하며 이에 예외를 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근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가 전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포항제철소에서 수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자와 같은 시니어매니저급 TRIZ 전문가가 필요했던 점, 포항제철소와 본사 인사부서 사이에 TRIZ 전문가 배치와 관련하여 상호협의가 있었던 점, 사업장이 서울, 광양, 포항에 분포되어 있어 순환근무가 불가피하며 이에 예외를 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근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가 전근 이후에도 연봉, 승진연한이 동일하고 소속부서 및 업무내용도 동일한 점, 근로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나 관사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주말 셔틀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사전 면담과정에서 포항제철소 근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근로자가 포항제철소로의 전근에 관하여 사용자와 4번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