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5. 11. 17. 입사 후 2016. 4. 3.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업무 및 시설보조’ 업무 이외 골프연습장 타석지원, 보일러 조작, 수건 수거, 프런트 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5. 11. 17. 입사 후 2016. 4. 3.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업무 및 시설보조’ 업무 이외 골프연습장 타석지원, 보일러 조작, 수건 수거, 프런트 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판단: 근로자는 2015. 11. 17. 입사 후 2016. 4. 3.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업무 및 시설보조’ 업무 이외 골프연습장 타석지원, 보일러 조작, 수건 수거, 프런트 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설보조 업무와 독립된 새로운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전임 근로자로부터 인수 또는 교육을 받아 본인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입사이후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직무인 시설보조 또는 지원업무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수행해 왔던 업무 역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설보조 업무의 일부에 해당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5. 11. 17. 입사 후 2016. 4. 3.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업무 및 시설보조’ 업무 이외 골프연습장 타석지원, 보일러 조작, 수건 수거, 프런트 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설보조 업무와 독립된 새로운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전임 근로자로부터 인수 또는 교육을 받아 본인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입사이후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직무인 시설보조 또는 지원업무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수행해 왔던 업무 역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설보조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