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구제신청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구제명령대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징벌’ 이나,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는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사유에도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구제명령대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징벌’ 이나,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는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사유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