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인사규정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임용결격 사유를 명시한 점, 인사규정 제42조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판정 요지
인사규정 상 근로자의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당연퇴직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
례.
쟁점: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인사규정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임용결격 사유를 명시한 점, 인사규정 제42조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판단: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인사규정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임용결격 사유를 명시한 점, 인사규정 제42조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징계․형벌 란을 누락하여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늦게 인지한 이유는 신원조회부서(경찰)의 조회가 늦어졌기 때문이므로 사용자귀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이지 해고가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인사규정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임용결격 사유를 명시한 점, 인사규정 제42조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징계․형벌 란을 누락하여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격사유를 늦게 인지한 이유는 신원조회부서(경찰)의 조회가 늦어졌기 때문이므로 사용자귀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이지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