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전화로 타사에 취업하였다며 취하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통화에 불응한 점, ⑤ 근로자가 심문기일 연기 요청 없이 우리 위원회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전화로 타사에 취업하였다며 취하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통화에 불응한 점, ⑤ 근로자가 심문기일 연기 요청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전화로 타사에 취업하였다며 취하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통화에 불응한 점, ⑤ 근로자가 심문기일 연기 요청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와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