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시, 가입비 납부를 전제로 가입을 확정하는 규정, 자진탈퇴자 및 제명자에 대하여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기간 및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조합의 활동 및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선거 관리규정 제10조 ‘2., 1)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시, 가입비 납부를 전제로 가입을 확정하는 규정, 자진탈퇴자 및 제명자에 대하여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기간 및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조합의 활동 및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및 참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판정 상세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시, 가입비 납부를 전제로 가입을 확정하는 규정, 자진탈퇴자 및 제명자에 대하여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기간 및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조합의 활동 및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및 참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