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0.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휴직승인거부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 휴직 여부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휴직승인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신청 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
례. 휴직승인거부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 휴직 여부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휴직승인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볼 수
판정 상세
휴직승인거부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 휴직 여부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휴직승인거부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