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서에는 징계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 규정된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2016. 3. 17.자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노측 3명과 사측 3명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점, ② 사용자는 이번 징계는 위 2016. 3. 17.자 해고의
판정 요지
단체협약서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서에는 징계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 규정된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2016. 3. 17.자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노측 3명과 사측 3명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점, ② 사용자는 이번 징계는 위 2016. 3. 17.자 해고의 연장선상의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라 노측 1명과 사측 1명만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점, ③ 사용자는 노측 위원 1명을 2016. 5.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서에는 징계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 규정된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2016. 3. 17.자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노측 3명과 사측 3명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점, ② 사용자는 이번 징계는 위 2016. 3. 17.자 해고의 연장선상의 조치라고 주장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라 노측 1명과 사측 1명만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점, ③ 사용자는 노측 위원 1명을 2016. 5. 30.에 선출하고,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6. 3. 개최된 점에 비춰보면 징계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23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결국, 이 사건 징계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명백한 이상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