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본사 교육을 수료한 자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② 회사의 야간 근무인원은 2명으로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게 되면 이를 대체할 인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본사 교육을 수료한 자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② 회사의 야간 근무인원은 2명으로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게 되면 이를 대체할 인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6. 6. 14. 면담 당시 근로자 및 사용자와 함께 있었던 OOO도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본사 교육을 수료한 자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② 회사의 야간 근무인원은 2명으로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게 되면 이를 대체할 인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6. 6. 14. 면담 당시 근로자 및 사용자와 함께 있었던 OOO도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