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회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여 회장과 대화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여 회장과 대화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판단: ① 회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여 회장과 대화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회장은 창업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정황상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회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여 회장과 대화하면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회장은 창업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정황상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