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지부장 간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감사가 지부장의 제보·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사용자는 지부장의 진술 내용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비위혐의를 확정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지부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폐업사실증명원 임의 변조를 감행하였다고 보기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지부장 간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감사가 지부장의 제보·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사용자는 지부장의 진술 내용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비위혐의를 확정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지부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폐업사실증명원 임의 변조를 감행하였다고 보기 판단: 근로자와 지부장 간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감사가 지부장의 제보·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사용자는 지부장의 진술 내용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비위혐의를 확정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지부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폐업사실증명원 임의 변조를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 외 징계사유 대부분이 회계처리 관련 규정 위반, 업무운영 부당행위 등 경징계 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지부장 간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감사가 지부장의 제보·요청에 따른 것임에도 사용자는 지부장의 진술 내용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비위혐의를 확정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지부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폐업사실증명원 임의 변조를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 외 징계사유 대부분이 회계처리 관련 규정 위반, 업무운영 부당행위 등 경징계 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