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38조 자격수당 규정과 관련, ①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중복될 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수당 1개만 지급, ② 지게차 운전수당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지급, ③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에게는
판정 요지
가.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이 중복될 경우 지급기준‘회사내규에 준함’이라는 비고가 삭제된 것이 회사내규를 배척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체협약 제107조(통상관례)는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또는 통상관례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관리표준에 직책수당, 기술직무수당, 자격면허수당, 특수직무수당 중 2개 이상이 해당될 경우 금액이 가장 높은 1개 수당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중복될 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수당 1개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지게차 운전수당 지급기준단체협약 제38조는 ‘운전수당은 승용차, 지게차 또는 트럭과 관련한 운전자격을 보유하고 운전기사로 채용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주 업무가 지게차 운전업무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게차 운전수당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여 지게차 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 복수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수당 지급기준직책수당, 기술직무수당, 자격면허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수당종류를 구분하여 수당 간 중복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당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복수의 자격면허수당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중 금액이 높은 수당 1개에 대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38조 자격수당 규정과 관련, ①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이 중복될 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수당 1개만 지급, ② 지게차 운전수당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지급, ③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조합원에게는 금액이 가장 높은 자격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