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다. 판단: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다. 다만, 무급전임자 배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0.17%)를 고려할 때 단체협약 상 보장된 무급전임자(25명)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배분될 수 있는 무급전임자는 0.04명에 불과함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이 무급전임자 1명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요구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다. 다만, 무급전임자 배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0.17%)를 고려할 때 단체협약 상 보장된 무급전임자(25명)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배분될 수 있는 무급전임자는 0.04명에 불과함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이 무급전임자 1명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요구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