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0.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으로 확인되나,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법인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으로 확인되나,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① 사용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으로 확인되나,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