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 인사규정 직위해제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관에 업무구역을 ‘동래구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무실도 없고
판정 요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 인사규정 직위해제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관에 업무구역을 ‘동래구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무실도 없고 업무내용도 불명확한 해운대 지역으로의 파출‧수납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또 다른 직위해제 사유인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
판정 상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 인사규정 직위해제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관에 업무구역을 ‘동래구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무실도 없고 업무내용도 불명확한 해운대 지역으로의 파출‧수납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또 다른 직위해제 사유인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인사규정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대기발령은 직위해제를 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대기발령 또한 그 근거를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나아가 그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