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와 ㈜태명개발의 각 대표이사가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가 4대 보험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노무관리 및 회계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며, 설사 두 회사를 동일한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회사와 ㈜태명개발의 각 대표이사가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가 4대 보험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노무관리 및 회계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며, 설사 두 회사를 동일한 판단: 이 사건 회사와 ㈜태명개발의 각 대표이사가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가 4대 보험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노무관리 및 회계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며, 설사 두 회사를 동일한 사업장이라 보더라도 두 회사의 합산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와 ㈜태명개발의 각 대표이사가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가 4대 보험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노무관리 및 회계도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이라 볼 수 없으며, 설사 두 회사를 동일한 사업장이라 보더라도 두 회사의 합산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