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행정처장 보직에 있던 근로자의 임기종료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정관에 직위 해제된 자는 급여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전부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임기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행정처장 보직에 있던 근로자의 임기종료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정관에 직위 해제된 자는 급여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전부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단: ① 행정처장 보직에 있던 근로자의 임기종료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정관에 직위 해제된 자는 급여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전부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임기종료 당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임기종료 통보는 직위해제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① 행정처장 보직에 있던 근로자의 임기종료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정관에 직위 해제된 자는 급여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전부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임기종료 당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임기종료 통보는 직위해제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인사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