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협력회사와의 금전거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고 협력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협력회사와의 금전거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사용자가 정도경영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음을 근로자가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협력회사 대표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한 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여 회사
판정 상세
협력회사와의 금전거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사용자가 정도경영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음을 근로자가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협력회사 대표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한 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여 회사의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상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근로자가 2014. 5. 30. 경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