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사유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사유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