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5.04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9. 9. 29.부터 결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9. 29.부터 결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