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준수 여부 ①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발생일은 2016. 4. 19.이고 이에 대한 1심 징계위원회는 같은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미준수, 소명 및 변론 기회 미부여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준수 여부 ①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발생일은 2016. 4. 19.이고 이에 대한 1심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6. 8. 개최된 점, ③ 사용자에게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준수 여부 ①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발생일은 2016. 4. 19.이고 이에 대한 1심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6. 8. 개최된 점, ③ 사용자에게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유발생일’을 ‘인사팀에서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이라고 규정한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의 소명 및 변론 기회 부여 여부 ① 1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준수하지 않아 무효인 점, ②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근로자 등에게 소명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만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④ 이에 따라 소속 대의원 또한 변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소명 및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