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10.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