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을 뿐,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고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적 절차로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하고 병무청에도 산재처리 되었음과 해고한 사실이
판정 요지
해고예고 후 해고처리하지 않아 재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을 뿐,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고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적 절차로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하고 병무청에도 산재처리 되었음과 해고한 사실이 판단: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을 뿐,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고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적 절차로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하고 병무청에도 산재처리 되었음과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그 외에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6. 7. 20. 이후에도 스스로 재직 중임을 확인하고 있고, 더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산재관련 서류나 병무청 관련 서류에 현재까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산재요양 중인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근로자로 재직 중임이 명백하므로 원직복직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취지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을 뿐,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고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적 절차로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하고 병무청에도 산재처리 되었음과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그 외에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6. 7. 20. 이후에도 스스로 재직 중임을 확인하고 있고, 더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산재관련 서류나 병무청 관련 서류에 현재까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산재요양 중인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근로자로 재직 중임이 명백하므로 원직복직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취지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