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식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식사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경비를 유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회사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식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식사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경비를 유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시공사 입찰부정’, ‘협력사 향응 및 접대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회사경비로 유용한 금액도 크지 않아 사용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근속 10년, 장기근속 15년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고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및 출입기록에 관한 자료만으로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