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14
중앙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환경미화직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환경미화직이 아닌 다른 무기계약직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