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계자료 보고 등의 지시명령은 ‘상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인수인계명령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인수인계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 요구 및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업무지시명령 및 업무인수인계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계자료 보고 등의 지시명령은 ‘상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인수인계명령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인수인계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 요구 및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계자료 보고 등의 업무지시명령 및 업무인수인계명령을 불이행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위 명령을 불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불이행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2015. 12. 3.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업무인수인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고, 징계해고 과정에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보이지 않고, 아울러 징계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