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내용은 6가지( ① 무단결근, ② 기부채납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업무 소홀로 회사 재산상 손해 발생, ③ 도로부지 매수과정에서 매입비용을 공유자 별로 달리하여 소송 제기 당함, ④ 부실한 현장관리로 상수도 공사 하자 발생, ⑤ 선 지출
판정 요지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내용은 6가지( ① 무단결근, ② 기부채납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업무 소홀로 회사 재산상 손해 발생, ③ 도로부지 매수과정에서 매입비용을 공유자 별로 달리하여 소송 제기 당함, ④ 부실한 현장관리로 상수도 공사 하자 발생, ⑤ 선 지출 요구 자금 지출증빙 제출 불이행, ⑥ 부인 명의의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등 회사 운영에 지장 초래)인데, 근로자가 2016. 3. 14.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은 확인되고, 나머지 해고사유는 구체적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