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한 이후 업무 미이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의 징계전력 및 복직 후 근무태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기각한 사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한 이후 업무 미이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의 징계전력 및 복직 후 근무태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기각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