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지시한 외부 고객사 화물운송 업무가 근로자들이 통상 수행하던 공장 내 화물운송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유사한 성질의 업무인 점, 업무지시 당시 비상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 유사성, 대체 가능성 등 고려 시 근로자들이 적합한 업무수행자로 보이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지시한 외부 고객사 화물운송 업무가 근로자들이 통상 수행하던 공장 내 화물운송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유사한 성질의 업무인 점, 업무지시 당시 비상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 유사성, 대체 가능성 등 고려 시 근로자들이 적합한 업무수행자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또한 업무수행에 따른 조건만 충족되었더라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 내의 지시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지시한 외부 고객사 화물운송 업무가 근로자들이 통상 수행하던 공장 내 화물운송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유사한 성질의 업무인 점, 업무지시 당시 비상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 유사성, 대체 가능성 등 고려 시 근로자들이 적합한 업무수행자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또한 업무수행에 따른 조건만 충족되었더라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 내의 지시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그러나 업무지시 당시의 비상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전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일반적인 주말 교통상황, 화물차 속도제한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업무시간 내 복귀가 불가능한 점, 실제 이 사건 회사에 금전 등 유형적 손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