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임금 지급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근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소장 교체선임을 승인 의결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임금 지급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근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소장 교체선임을 승인 의결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휴가 부여 등 근무조건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판정 상세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임금 지급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근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소장 교체선임을 승인 의결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휴가 부여 등 근무조건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