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
다. 판단: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