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12. 24.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임금협약상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판정 요지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12. 24.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임금협약상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주장에 대하여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12. 24.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임금협약상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주장에 대하여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