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등 지적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근로제공을 위해 노력한 흔적 없이 상당기간 출근거부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출근을 거부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등 지적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근로제공을 위해 노력한 흔적 없이 상당기간 출근거부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출근을 거부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로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결과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과거 해고의 당부를 다투던 중 2016. 4. 14. 우리 위원회에서 화해한 후 사용자가 화해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근로자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업무수행 태도 등에 관한 불만을 사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반복적인 무단결근 및 상당기간 출근 거부 행위는 조직질서 유지 및 사업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