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중 ① ‘회사차량 사고 은폐’와 ‘공제금 환수지시 불이행’은 차량사고 손해액의 규모가 크고, 사고사실 미보고 및 은폐,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공제금 미환수 등이 인정되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② ‘이력서
판정 요지
차량사고 은폐 등 비위행위가 중하고 반복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중 ① ‘회사차량 사고 은폐’와 ‘공제금 환수지시 불이행’은 차량사고 손해액의 규모가 크고, 사고사실 미보고 및 은폐,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공제금 미환수 등이 인정되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② ‘이력서 허위기재’는 과거 징계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무단결근 등 나머지 3개 사유’는 사용자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 이력서 허위기재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 회사 구성원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친인척 관계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장인 점 등 비위행위 동기 및 정도, 사업장의 여건, 과거의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를 선택한 양정 또한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