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정 시 초안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안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고 동의하였다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2개사를 통합하여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정 시 초안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안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고 동의하였다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2개사를 통합하여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 판단: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정 시 초안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안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고 동의하였다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2개사를 통합하여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후 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퇴사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의 정년연령을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 제정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일 뿐,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정 시 초안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종안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고 동의하였다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2개사를 통합하여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후 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퇴사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의 정년연령을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 제정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일 뿐,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