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지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0개월 동안 지각과 관련하여 총 8회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5차례의 주의촉구를 받은 점, ② 회사 규정상 3일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판정 요지
지각·절차위반 휴가·착오매매 지연보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지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0개월 동안 지각과 관련하여 총 8회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5차례의 주의촉구를 받은 점, ② 회사 규정상 3일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③ 회사 규정상 착오매매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각과 절차위반 휴가사용 및 착오매매 지연보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징계 대상이 될 만큼 지각을 한 사람이 없는 점, ② 근태불량 및 규정위반 행위는 기본적인 성실근로 의무 위반으로 여겨지는 점, ③ 개선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하였음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던 점, ➃ 조직 내 규율과 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복무규정 및 표창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