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대리인에게 취하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신청의사가 있었다면 응당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대리인에게 취하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신청의사가 있었다면 응당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대리인에게 취하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신청의사가 있었다면 응당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대리인에게 취하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신청의사가 있었다면 응당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