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사 건 : 제주2016부해75 농협은행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판정일자 : 2016. 10. 24.■ 판정사항 : 각하, 기각구제신청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구제신청과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하고, 대기발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 사 건 : 제주2016부해75 농협은행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판정일자 : 2016. 10. 24.■ 판정사항 : 각하, 기각구제신청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구제신청과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하고, 대기발령, 판단: ■ 사 건 : 제주2016부해75 농협은행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판정일자 : 2016. 10. 24.■ 판정사항 : 각하, 기각구제신청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구제신청과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하고, 대기발령, 경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직장 내 질서유지권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14. 7월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한 것과 2015. 3. 25. 정직(3월) 처분을 한 것에 대한 구제신청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또는‘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고, ② M급으로 승진시키라는 구제신청은 승진 등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며, ③ 2016. 7. 11. 대기발
판정 상세
■ 사 건 : 제주2016부해75 농협은행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판정일자 : 2016. 10. 24.■ 판정사항 : 각하, 기각구제신청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구제신청과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하고, 대기발령, 경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직장 내 질서유지권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14. 7월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한 것과 2015. 3. 25. 정직(3월) 처분을 한 것에 대한 구제신청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또는‘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고, ② M급으로 승진시키라는 구제신청은 승진 등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하며, ③ 2016. 7. 11. 대기발령(3월)은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하고, 같은 해 9. 12.자 경고처분은 징계의 일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