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음, ②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우리 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 외에도 각종
판정 요지
구제신청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고 전화통화도 안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음, ②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우리 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 외에도 각종 공문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심문일정 통지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
판정 상세
①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음, ②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우리 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 외에도 각종 공문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심문일정 통지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④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음만 들리는 가운데 신청인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