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를 명시하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를 명시하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판단: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를 명시하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의 내용을 생략한 채 취업규칙상 조문만을 나열한 점, ② 사용자가 1차 대기발령을 하면서 ‘과거 전체 직장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한 데 이어 ‘경력증명서 제출지시 미이행’ 등을 사유로 2차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지할 수 있었던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통보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소명서에서 징계처분 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소명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그 근거나 구체적인 회부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고, 사용자도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를 명시하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의 내용을 생략한 채 취업규칙상 조문만을 나열한 점, ② 사용자가 1차 대기발령을 하면서 ‘과거 전체 직장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한 데 이어 ‘경력증명서 제출지시 미이행’ 등을 사유로 2차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지할 수 있었던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통보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소명서에서 징계처분 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소명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그 근거나 구체적인 회부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고, 사용자도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