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와 같이 있었던 직원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라고 확인하였으며, 해고라면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근로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없어 보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와 같이 있었던 직원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라고 확인하였으며, 해고라면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근로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없어 보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판단: ① 양 당사자와 같이 있었던 직원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라고 확인하였으며, 해고라면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근로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없어 보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부터 다른 요양병원의 경영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경영기획안을 검토하였던 요양병원에서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와 같이 있었던 직원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라고 확인하였으며, 해고라면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근로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없어 보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부터 다른 요양병원의 경영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경영기획안을 검토하였던 요양병원에서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